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나이트팔라스공판에서 은씨 측은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취업 청탁과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나이트팔라스재판부는 "돈을 건넨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씨 진술의 신빙성과 검찰에서의 자백과 여러 정황 증거 등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감사원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직접 수천만원을 수수한 점에 비춰 1심 형량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씨는 지난 2010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돈 20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같은 해 3월 윤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친형을 제주도의 호텔 나이트팔라스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등재하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조상희 기자http://YES999.CO.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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